오락실업주에 2천만원 받은 부천중부서장 영장

  • 입력 1999년 9월 29일 18시 40분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문효남·文孝男)는 29일 오락실 불법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부천중부경찰서장 김복현(金福鉉·58)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총경에게 뇌물을 준 동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총경은 서울 청량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97년 6월 관내에서 성인오락실을 경영하던 동씨로부터 불법영업을 묵인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김모 소년계장을 불러 오락실 단속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다음달 29일 사례비로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받은 혐의다.

김총경은 97년 1월∼98년 2월 청량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 경찰청 감찰과장을 거쳐 2월부터 부천중부경찰서장을 맡았으며 28일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검찰은 “김총경이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청량리 일대의 폭력조직인 ‘청량리파’의 비호세력을 수사하던중 이 조직의 두목 백모씨(지명수배)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B호텔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동씨를 추궁해 김총경의 비리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오락실과 단란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한 ‘청량리파’ 일당 40명을 적발해 미국으로 달아난 두목 백씨 등을 지명수배하고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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