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주가조작 수사]이익치회장 영장 청구

  • 입력 1999년 9월 9일 19시 21분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의 구속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검찰은 9일 이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이회장이 지난해 3월 이영기(李榮基)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김충식(金忠植) 당시 현대상선 부사장에게 현대전자 주식투자를 권유해 2000억원대 자금을 끌어들인 뒤 박철재(朴喆在·구속중) 현대증권 상무에게 현대전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현대증권은 현대전자 전환사채 2500억원 어치를 떠안고 있었는데 현대전자의 주가가 오르지 않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주가조작인 ‘주가관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7일 소환된 이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8일 오후부터 범행 일체를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몽헌(鄭夢憲)현대그룹 회장의 관련 여부에 대해 “이회장은 정회장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중인 정회장이 17, 18일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빠르면 20일경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이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청와대 등 정치권의 반대입장에 부닥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으나 수사팀이 오전 11시경 임휘윤(任彙潤)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이회장의 구속방침을 재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검 임양운(林梁云)3차장은 “구속영장 신청 결정에 앞서 국가경제상황을 고려했으나 경제정의 실천 등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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