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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6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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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녀와서 “휴지나 쓰레기 비닐 등을 줍는 일을 하는데 입장료를 내야한다”고 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입장료(중학생 600원)까지 내라는 것이 의아해 전화로 문의했다. 담당 직원은 “입장료 면제대상에 봉사활동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입장료 수입은 감사대상이어서 임의로 편의를 봐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입장료까지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강미호(서울 도봉구 도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