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 '관리비 절감' 법정투쟁 승리

  • 입력 1999년 8월 24일 19시 19분


서울행정법원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24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취소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직접 경비원들의 고용 및 임금지급을 담당한 만큼 입주자대표회의를 경비원들의 사용자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해 10월 관리업무 위탁업체를 P기업에서 Y개발로 교체한 뒤 Y개발측이 임금삭감 등 새로운 근로계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반발하는 190여명의 경비원 등을 해고하자 이에 반발하는 경비원들과 분쟁을 겪어왔다.

경비원측이 3월 중노위에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내자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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