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청문회]연정희씨등 대질신문 추진

  • 입력 1999년 8월 24일 18시 52분


여야는 ‘옷로비 의혹 진상조사 청문회’에서 관련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25일 오후 연정희(延貞姬·김태정전검찰총장 부인) 배정숙(裵貞淑·강인덕전통일부장관 부인) 이형자(李馨子·최순영신동아회장 부인) 정일순(鄭日順·라스포사 사장)씨 등 핵심증인 4명을 상대로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4일 밤 청문회가 끝난 뒤 열린 법사위간사협의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상반돼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질신문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목요상(睦堯相)법사위원장은 “이형자 정일순씨는 25일 증인출석토록 돼있기 때문에 연정희 배정숙씨에게 이날 오후3시까지 자진출석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24일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 등 증인과 참고인 8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옷로비의혹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이틀째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연씨는 이날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 가서 호피무늬 코트 등을 입어본 적은 있으나 옷이 집에 배달된 것은 12월26일이었다”고 말해 5월 검찰조사 때 12월26일 호피무늬 코트를 입어봤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최순영(崔淳永)회장의 처제 이영기(李英基)씨는 “12월19일 저녁 라스포사 정사장이 전화를 걸어 ‘검찰총장 부인에게 밍크 몇벌과 외제옷을 실어 보냈으니 언니(이형자)에게 말해서 옷값을 내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며 12월19일 호피무늬코트가 배달됐음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지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라스포사 정사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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