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주식 전량소각 명령 최순영씨측 반발 “訴제기”

  • 입력 1999년 8월 6일 23시 04분


정부는 3차 입찰에서도 매각에 실패한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최대 2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한 다음 삼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측은 이같은 정부조치에 반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대한생명 처리를 둘러싼 정부와 최회장간의 공방은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이종구(李鍾九)제1심의관은 “대한생명 매각이 늦어짐에 따라 직원 및 영업조직이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고 보험계약 해약률이 높아져 ‘선 정상화, 후 매각’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공적자금투입규모는 1조3500억원 이상이나 순자산 부족액을 모두 보전하려면 최대 2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우선 14일에 500억원,나머지는 9월초 투입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대한생명 현 이사회에 대해 14일 오전까지 기존주식 전량소각을 결의하도록 명령했다. 만약 이사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위는 감사를 포함한 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곧바로 관리인회를 구성, 감자를 결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후 계약자 생보협회 보험학회 대표와 보험사 구조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해 대한생명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종구심의관은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1조5000억원 정도면 3년 뒤에는 경영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매각은 정상화조치와 병행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영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은 6일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과 감자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이며 최회장이 결정하는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방법무법인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대한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유보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우방측은 이 서한에서 “위원회가 대한생명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대한생명이 이사회에서 파나콤사측의 2조5000억원 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500억원의 증자 및 파나콤에 대한 신주발행을 의결한 상태에서 금감위가 파나콤의 경영능력과 자금조달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최회장측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대한생명 처리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경준·박현진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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