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해/부처별 지원대책]파손주택 최대 2430만원 지원

  • 입력 1999년 8월 4일 19시 42분


정부는 4일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가 끝나고 태풍 ‘올가’가 한반도를 지나감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재해대책 예비비를 늘리는 등 복구작업을 최대한 돕기로 했다. 다음은 각 부처와 기관이 마련한 수재민 지원대책.

◆기획예산처

국회에 계류중인 2차 추경예산안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증액시켜 요청키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5800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는 긴급한 곳에 우선 사용하고 사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9월부터 호우로 침수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가구당 최고 135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파손되지 않고 단순히 침수된 주택이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면 135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

이 중 540만원은 국고나 수재의연금 지방비에서 무상 지원하며 나머지 81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완전히 파손된 주택의 경우 2430만원(무상810만원포함)까지, 반파된 주택은 1215만원(무상지원 40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노동부

수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내년 3월10일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유실 파손된 기계와 기구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할 경우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융자해줄 예정.

또 호우 피해 근로자와 가족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호우 피해로 경영사정이 악화됐는데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의 3분의 2와 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

◆한국은행

각 은행이 피해상태가 심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연리 5∼7%로 빌려줄 경우 대출액의 최고 50%를 연 3%의 저리로 해당 은행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해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7월분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받아주기로 했다. 납부 예외기간은 나중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수령액은 줄어든다.

또 수해를 입은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7∼9월 3개월간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의료보험관리공단도 수해를 입은 가구가 관련법에 따라 이재민으로 확정된 경우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호대상자로 3개월간 편입하거나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최장 6개월간 30∼50% 줄여 주기로 했다.

◆농·축협

농협은 수해를 입은 농민에게 복구자금 1100억원을 연리 8∼10%대로 대출하기로 했다.

수해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입원한 농민에게는 가구당 무이자로 최고 200만원을 빌려주고 기존 상호금융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늦춰준다.

축협도 수해를 당한 축산농민에게 200억원을 가구당 최고 500만원씩 연리 3%로 대출하고 50만∼100만원 상당의 사료를 무상지원키로 했다.

〈경제부·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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