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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0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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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년 받아야 하는 택시미터기 사용검정을 기간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는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만원의 과태료로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유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받고도 이를 오토바이에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택시미터기의 정기사용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현재는 형사고발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된다.
또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자가 시설을 바꾸거나 상호 등을 변경하면서 시군구청장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벌칙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위반행위까지 중징계를 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처럼 처벌 수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