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일 서울지검 차량반 소속 이모씨(41·기능직·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대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9시10분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J전화방에서 종업원 이모씨(23·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놓여 있던 현금 20여만원이 든 금고를 털려다 발각되자 이씨의 허리 등을 발로 걷어차고 성추행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종업원과 말싸움을 했을 뿐 돈을 훔치거나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