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폐公노조위원장 선고 연기…『진상파악 필요』

  • 입력 1999년 6월 11일 19시 36분


전 검찰간부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과 관련, 노동계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폐공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해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高毅永부장판사)는 11일 한국조폐공사 강승회(姜昇會·38)노조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의 직권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노조의 파업 목적과 성격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강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고인측에서 ‘지난해 노조파업은 정당한 행위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변호인측에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옥천창 통폐합 결정 이후 직원들의 고용조건에 관한 구체적 자료와 쟁의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강재규 조폐공사 전 노조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21일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강피고인의 변호인인 김연수(金淵洙)변호사는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조폐공사 파업의 정당성 여부 등을 명백하게 가리겠다는 입장표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노조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임금삭감방침 철회 및 옥천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4월말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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