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水電 방류수 남대천배출금지 소송

  • 입력 1999년 6월 4일 19시 40분


강원 강릉시는 4일 한전을 상대로 강릉수력발전소의 발전방류수를 남대천으로 배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냈다.

시는 신청서에서 “한전은 91년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에 강릉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15.4㎞의 도수관로를 이용해 인근 도암댐의 오염된 물을 끌어다 발전에 사용해왔다”며 “이 오염된 물을 남대천으로 방류해 2급수였던 남대천이 4급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 때문에 남대천 오염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경인수기자〉 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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