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로 송치된 3월23일 오후2시경 인천지검 청사내 피의자 수감방의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3백여m를 달아나다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사건발생 직후 호송 경찰관들을 상대로 탈주경위 등을 조사한 뒤 해당 경찰관을 엄중 경고했으나 지난달 30일 수사결과 발표때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조사를 벌여 호송책임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