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익사사건 동료 3명 영장 기각

  • 입력 1999년 5월 22일 08시 57분


서울지법 한정규(韓晶奎)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동아리회장이 된 동료를 교내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생 이모군(19)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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