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07 07:191999년 5월 7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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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해보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월 1억4천여만원의 노조조합비와 노조 집행부 월급여의 50%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공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직접 손실액이 △운송 수입금 감소분 24억3천만원 △외부인력의 비상수송대책 지원비 15억원 △서울시 공무원과 파업 미참가 직원의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 임금 18억5천만원 등 57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