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해온 의사 이모씨(51)와 소아과 의사인 부인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진료 수입을 누락시키고 의약품 등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소득세 등 1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미국에 있는 대학생 자녀에게 송금한 액수가 특히 많아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된 이씨는 미국에 투자이민을 가 영주권을 취득한뒤 장남(21)만 남겨두고 귀국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
국세청은 이민자의 경우 부동산매각대금 등을 전액 해외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달부터 허용된 것을 계기로 이민을 통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치성 해외골프 관광여행을 알선해온 골프투어 전문여행사 4곳을 대상으로 골프여행을 자주 가는 부유층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1∼3월중 음성 탈루소득자 1천3백90명으로부터 6천1백3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이중 1백3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6명에겐 벌과금을 매겼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