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영주권자 국내재산 유출 조사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8분


국세청은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다시 국내로 들어와 본래 사업을 계속하면서 탈루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고소득층에 대해 집중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해온 의사 이모씨(51)와 소아과 의사인 부인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진료 수입을 누락시키고 의약품 등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소득세 등 1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미국에 있는 대학생 자녀에게 송금한 액수가 특히 많아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된 이씨는 미국에 투자이민을 가 영주권을 취득한뒤 장남(21)만 남겨두고 귀국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

국세청은 이민자의 경우 부동산매각대금 등을 전액 해외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달부터 허용된 것을 계기로 이민을 통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치성 해외골프 관광여행을 알선해온 골프투어 전문여행사 4곳을 대상으로 골프여행을 자주 가는 부유층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1∼3월중 음성 탈루소득자 1천3백90명으로부터 6천1백3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이중 1백3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6명에겐 벌과금을 매겼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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