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 불법 폰팅광고 전면금지

  • 입력 1999년 4월 19일 19시 25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불법 폰팅영업을 일제히 단속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9일 ‘폰팅 등 불법변태 전화영업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폰팅영업으로 청소년들의 성적 탈선을 조장해온 전국 5백62개 전화방과 폰팅업소 업주 3백35명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청소년보호위는 이들 업소가 불법영업에 사용한 전화교환기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모두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이용해온 1천2백90개 전화회선을 폐쇄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청소년보호위가 7일부터 10일간 전국 각지의 생활정보지에 실린 1천1백27건의 폰팅광고에 대한 시험모니터를 실시, 불법 변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이번 실태점검결과 성인남성의 93% 이상이 폰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원조교제나 폰섹스를 요구하는 등 음란 퇴폐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경찰 한국통신 등과 합동으로 ‘불법 변태전화 점검 종합상황실’(02―735―1388)을 상시 운영, 생활정보지의 광고 등에 실리는 폰팅전화번호를 신속히 수집해 불법영업을 적발하고 회선을 차단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7월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면 폰팅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생활정보지나 스포츠신문 등에 폰팅광고를 아예 싣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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