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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6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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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천지검 차철순(車澈淳)차장검사는 16일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고 나머지 범행은 공범이 관련된 다른 사건과 병합수사하기 위해 ‘사건분리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건 축소 은폐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 김씨와 공범 김영수(金永洙·47)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강룡씨 등은 3월16일 인천 부평구 산곡3동 현대아파트 함모씨(64) 집 현관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가족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에 앞서 인천 부평경찰서는 김강룡씨가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사택과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의 자택, 배경환(裵京煥)경기 안양경찰서장의 관사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3월23일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6일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김강룡씨를 불러 한나라당 안양 만안지구당에 보낸 편지(진정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공범 김영수씨(구속)를 상대로 유지사의 사택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는 미화 12만달러의 행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피해신고액과 김강룡씨의 진술이 큰 차이가 나는 배서장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강룡씨가 유지사의 사택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는 12만달러와 관련, 달러의 사용처와 환전경위 등을 추적하는 한편 김장관의 집에서 훔쳤다는 그림의 처분경로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이날 김강룡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날 전주지검을 순시한 자리에서 “은폐 의혹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면서“인천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