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16 19:581999년 4월 16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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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94년 피고인이 경영하던 한국신문판매㈜의 예금 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