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집유…신문가판 회사돈 횡령혐의

  • 입력 1999년 4월 16일 19시 58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시수·金時秀)는 16일 서울시내 지하철과 고속터미널에서 신문 가판업을 하면서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김기영(金箕英·57)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94년 피고인이 경영하던 한국신문판매㈜의 예금 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