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매매 대대적 단속

  • 입력 1999년 4월 11일 19시 42분


청약관련 통장을 사고파는 등 아파트분양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를 대상으로 청약관련 통장전매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부동산중개업소들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분양권전매를 위해 건설회사에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검인을 받을 경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통장전매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청약통장 매매를 통해 아파트 가격을 무리하게 부풀려 실수요자나 장기간 청약통장을 보유해 온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매입,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공급계약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