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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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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경위는 지난해 8월 히로뽕 상습투약 혐의로 수배된 최모씨(40·구속중)로부터 “체포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윤모씨(39·구속중)를 통해 5백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검찰은 윤경위가 지난달 27일 휴가원을 내고 출근하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경위는 경찰 자체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