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 피해자 차에싣고 다녀 숨지게

  • 입력 1999년 3월 17일 08시 10분


부산 연산경찰서는 16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혔으나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오랫동안 차에 싣고다녀 결국 숨지게 한 뒤 시체를 낙동강에 버린 이점원씨(36·경남 김해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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