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車도 빠르면 5월부터 1차로 다닌다

  • 입력 1999년 3월 15일 18시 58분


앞으로 시속 60㎞로 돼있는 편도 1차로, 시속 70㎞로 돼있는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법정제한속도를 최고 80㎞범위 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탄력적 속도제한제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방안은 4월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시속 70㎞(편도2차로 이하) 80㎞(편도3차로 이상)로 돼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도 차로수에 관계없이 90㎞범위 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토록 했다.

또 고속도로에서 현재 80㎞(중부고속도로 90㎞)로 제한된 승합차와 1.5t 이하 화물차의 최고속도도 승용차 수준인 1백㎞(중부는 1백10㎞)로 상향조정된다.

위원회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화물차도 1차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되 대형차량 위험물적재차량 건설기계 특수차량 등은 종전처럼 제일 우측차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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