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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4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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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사 대신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는 일종의 특별검사.
이에 따라 ‘DJ 가택연금’사건에 대한 정식 형사공판이 빠르면 다음달 중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해 10월 강철선(姜喆善)변호사 등이 ‘당시 민추협 의장이던 김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가택연금은 불법’이라며 김상대(金相大·65)전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