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02 08:091999년 2월 2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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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대구고검 남기춘(南基春)검사와의 대질신문을 마친 뒤 “심고검장에게 전달해달라”며 남검사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
이변호사는 이 사신에서 “저는 절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거짓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심고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