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씨, 沈고검장에 私信…『거짓주장 아니다』

  • 입력 1999년 2월 2일 08시 09분


이종기(李宗基)변호사가 ‘항명파동’을 일으킨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에게 A4용지 3장 분량의 사신(私信)을 보낸 사실이 1일 밝혀졌다.

이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대구고검 남기춘(南基春)검사와의 대질신문을 마친 뒤 “심고검장에게 전달해달라”며 남검사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

이변호사는 이 사신에서 “저는 절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거짓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심고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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