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욱前 청와대비서관 징역2년 선고

  • 입력 1999년 1월 24일 19시 03분


서울지법 형사5단독 황정규(黃正奎)판사는 23일 진로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재욱(裵在昱)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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