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은 이날 2시간반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는 한이 있어도 사정의 중추기관답게 다른 기관보다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변호사 수임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들이 검사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했을 경우 현직에 있을 때 담당했던 사건이나 최종근무지 동료검사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찰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검찰기관 평가제를 실시하면서 ‘복무기강’ 항목의 비중을 높여 수임비리에 연루된 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