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추산 음주측정법 신빙성 없다"-서울고법

  • 입력 1999년 1월 2일 10시 53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

으로 보고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Widmark)식 계산법(역추산

방식)은 신빙성이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일 사고가 난뒤 14시간후에 역추

산방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31)씨가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직후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신 사실을 고려하

지 않은데다 사고당시 김씨의 음주량 및 체중을 조사하지 않고 소위 위드마크식 계

산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0.235%로 단정하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위 역추산방식은 체질에 따라 알코올분해속도가 다른데다 음주

후 7시간이 지났을 경우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최소한 0.105% 이상으로 추정

하는 등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초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귀가했다가 14시간17분

후에 경찰서에 출석,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로 측정된뒤 경기도 군포경찰서측이

위드마크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235%로 보고 운전면허를 취

소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 11명이 음주 뺑

소니 운전자를 처리하면서 위드마크식 계산법을 적용해 음주관련 벌점을 산출하지

않은 것은 경찰 자체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들을 징계할 것을 충남경찰청에 통

보한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6년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처벌을 위해 경찰에 도입된 위드마크식 계

산법은 독일에서 개발된 기법으로 술에 가장 강한 사람과 가장 약한 사람의 혈중알

코올농도가 시간당 0.022%∼0.011%씩 감소하는 점에 착안,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사고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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