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격요청 수사기록」유출 수사

  • 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10분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된 한성기(韓成基·39)씨의 예금계좌에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출처가 불분명한 돈 1억2천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한씨 변호인에 의해 공개된 검찰수사기록에 따르면 한씨 계좌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천만∼2천7백만원씩 8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표로 입금된 1천7백만원을 추적해보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금으로 입금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한씨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27일 한씨와 장석중(張錫重·48·구속중)씨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이 유출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서울지검 형사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수사기록 유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이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법원을 통해 입수한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면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유도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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