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기택씨-김종배의원 불구속기소 발표

  • 입력 1998년 11월 16일 19시 20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16일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경성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전총재권한대행과 농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전국구)의원을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돈의 액수가 많지 않거나 대가성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구속수사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12일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난데 이어 내려진 것이어서 검찰 주변에서는 여야 영수회담 이후 정치권 사정(司正)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전대행은 94년 7월 자택으로 찾아온 ㈜경성 이재학(李載學·38·구속중)사장으로부터 “대전지역 민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나 9월부터 수사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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