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미필 유학생들, 유학허가 연령제한 완화 요구

  • 입력 1998년 11월 15일 19시 53분


‘유학허가 제한기간을 늘려주세요.’

다수의 해외 석박사과정 유학생들이 학위 취득을 눈앞에 두고 유학허가 제한기간에 걸려 입국하는 예가 속출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공업경영학 박사과정을 밟다 지난해 10월 귀국해 병역특례기관인 서울 S컴퓨터사 연구소에서 병역 대신 근무중인 김모씨(27). 그는 학교측으로부터 받던 매년 3만달러씩의 장학금과 매달 1천5백달러씩의 생활지원금 그리고 3년간의 연구성과를 포기하고 지난해 짐을 싸야 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유학생은 만 27세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는 병역법의 유학허가 제한연령 규정 때문이었다.

김씨처럼 유학허가 제한연령에 걸려 ‘다 잡은 고기’를 놓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전체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라는 게 유학생들의 주장.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보통 만 23세인 점을 감안할 때 4년만에 석사 박사코스를 마치고 학위를 받아 귀국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병무청의 입장은 요지부동. 만 30세인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3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학허가 제한연령은 종전 그대로 놔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근 일부 해외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병역법 개정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 재학중인 김선영(金先泳·26·화학공학과 박사3년차)씨 등 유학생 3명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개정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www.stanford.edu/group/ksas/military)를 개설, 사이버 공간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유학허가 제한연령을 3년 가량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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