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53세이상 교원, 퇴직때 모두 명퇴수당 지급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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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하더라도 현재 만 53세 이상의 교원에 대해서는 65세 정년을 적용해 퇴직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에 상관없이 모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원정년 단축을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이에 앞서 올 10월의 명퇴신청을 백지화하고 내년 초 일괄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 희망자는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정년을 당초 기획예산위원회안대로 60세로 하되 내년 8월 62세, 2000년 8월 61세, 2001년 8월 60세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원정년 단축에 관한 교육부안을 공개했다.

이장관은 “교원정년 단축의 주목적은 교육계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주말까지 이 안을 놓고 여당과 협의한 뒤 내주초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당정간에는 53세 이상 교원에 대한 명퇴처리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년을 60세로 낮추는 것과 단계 감축의 기준 연령을 몇 세로 하느냐에 다소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정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야 하는 교장 교감 교사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약제로 재채용해 초빙 교장이나 초빙 교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단축할 경우 총 퇴직 대상자를 2만8천9백1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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