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는 19일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2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토지 브로커로부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1천억원대 국유지 반환소송을 벌인 전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문모변호사(64)를 제명했다.
변협은 또 사건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 7명에게 정직 5∼2개월, 15명에게 과태료 5백만∼2백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2명은 견책조치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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