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구 첫 행정소송…참여연대, 국회상대 제기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26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해들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정보공개 요구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15일 “국회가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석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본회의 등 각종 회의의 출결석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또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5월 중순 금품촌지수수로 물의를 빚은 서울 N초등학교 교사 조모씨에 대해 해임처분에서 감봉 3개월로 낮춘 것과 관련해 교육부에 징계재심사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재심위원회를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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