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질공청회 저지농성 주동자 처벌키로

  • 입력 1998년 8월 26일 19시 57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환경부가 주최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에 관한 공청회가 한강 상류지역 주민 1천5백여명의 농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주동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폭력을 사용해 국가 주요 정책의 입안을 방해한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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