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임료 감액 첫 판결…『약정액의 80% 적정』

  • 입력 1998년 8월 22일 07시 3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부장판사)는 21일 국내 3대 법무법인(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이 법정관리중인 우성그룹 3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우성측은 원고측에 약속한 수임료 6억8천만원의 80%인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펌의 수임료에 대한 감액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IMF여파 때문에 부도기업이 속출하면서 회사정리사건을 둘러싼 로펌과 기업간의 수임료 다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회사정리 신청서 작성작업에 우성그룹 직원들이 참여했고 작업시간이 1주일밖에 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임료는 당초 약정액의 80%선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우성유통 등 11개 우성그룹 계열사들은 96년 1월 우성건설이 부도난 뒤 계열사간 과다한 채무보증으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하고 태평양측과 계열사당 1억원씩의 수임료를 주기로 약정했다.

태평양은 “회사정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예납하는 변호사업계 관행이나 장기간에 걸친 법률자문 등 업무량에 비춰 수임료가 결코 과다한 액수는 아니다”면서 “우성그룹에 대해 착수금만 받고 사건을 진행하던 중 우성을 인수한 한일그룹측이 종전의 약정을 부인하는 바람에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우성그룹의 3개 계열사가 6억8천만원의 약정수임료 중 착수금 명목으로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성공보수금이 너무 많다”며 나머지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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