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도 내년부터 법적 효력…정통부 입법예고

  • 입력 1998년 7월 28일 19시 45분


내년부터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문서의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이나 서명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전자서명법’을 제출하기로 하고 28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그 내용을 쉽게 변조할 수 있고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서명 인증제도가 필수적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을 선정해 전자문서 서명자의 신원과 문서의 변조여부를 공인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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