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유출 감시강화…5만달러이상 세무서에 자동통보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10분


국내기업이 해외사무소에 보내는 유지활동비와 외국인이나 교포가 해외로 가져나가는 배당금 등이 건당 5만달러가 넘을 때는 세무서에 자동 통보되는 등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막기위해 특별시나 광역시도 공기업 기업 등이 만기 1년을 넘는 외자를 차입할 때는 외국환은행장에, 3천만달러를 넘을 때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세무서에 통보하는 해외 외화 송금 한도액을 현행 건당 10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낮추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 지급되는 광고대행비 △기업의 해외사무소 유지활동비 △외국인과 교포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지급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참가비용 등이 건당 5만달러가 넘으면 관련 정부기관은 이를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회계 예술공연 등 서비스가 실제 이뤄지기 전에 대금을 미리 보내거나 선적서류나 수입물품이 도착하기전에 수입대금을 보낼 때도 5천달러를 넘으면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외화증권 발행은 원자력 발전 원료 수입, 외화채무의 조기상환 등으로 용도를 제한, 단기 외화차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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