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여성가장 채용땐 장려금 지급…임금50%까지

  • 입력 1998년 7월 13일 19시 18분


9월부터 여성가장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의 50%까지 6개월간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1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일하는 여성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9월부터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여성가장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은 임금의 50%, 대기업은 3분의1까지 6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 여성가장 실직자는 8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는 또 여성가장 실업자 특별훈련과정도 신설, 무료 훈련과 함께 1인당 최고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유급봉사원 △교통안전 관리요원 등 여성 적합 직종을 많이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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