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변호사 징역8월 선고…수임료주고 알선받아

  • 입력 1998년 6월 15일 19시 53분


경찰과 법원직원 등에게 수임료의 일정액을 주고 형사사건을 알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이순호(李順浩·37)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부장판사)는 15일 이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된 이피고인에게 형법상의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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