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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2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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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에 따르면 육군 사단은 95년3월 D건설(대표 강호현·구속중)의 청탁을 받고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8 일대 군사보호구역 4천여평을 풀어줘 아파트 5백여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역 육군 모부대장인 김모소장이 외조카인 D건설 전무 현모씨의 청탁을 받고 사단에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단은 이에 따라 사단장이 실무담당자인 송모대위에게 지시, 군사보호구역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해 주었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군검찰은 D건설 대표 강씨와 이 회사 현장책임자 박모부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군검찰은 특히 박부장에게서 “아파트가 완공되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대가로 실무자인 송대위에게 아파트 한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곧 송대위를 불러 군사보호구역 해제 경위와 금품수수 여부를 캘 방침이다.
군검찰은 또 김소장과 당시 사단장 등도 소환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대가로 D건설에서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 혐의가 확인되면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