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육군 소장-사단장 소환…군사보호구역 용도변경

  • 입력 1998년 6월 12일 07시 04분


국방부 검찰부는 11일 현역 육군 장성들이 아파트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천연기념물(크낙새)보호구역인 경기도 광릉수목원 근처 군사보호구역 4천여평을 해제,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중이다.

군검찰에 따르면 육군 사단은 95년3월 D건설(대표 강호현·구속중)의 청탁을 받고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8 일대 군사보호구역 4천여평을 풀어줘 아파트 5백여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역 육군 모부대장인 김모소장이 외조카인 D건설 전무 현모씨의 청탁을 받고 사단에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단은 이에 따라 사단장이 실무담당자인 송모대위에게 지시, 군사보호구역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해 주었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군검찰은 D건설 대표 강씨와 이 회사 현장책임자 박모부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군검찰은 특히 박부장에게서 “아파트가 완공되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대가로 실무자인 송대위에게 아파트 한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곧 송대위를 불러 군사보호구역 해제 경위와 금품수수 여부를 캘 방침이다.

군검찰은 또 김소장과 당시 사단장 등도 소환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대가로 D건설에서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 혐의가 확인되면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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