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보건소공급 약값 담합 『부당이득 반환』판결

  • 입력 1998년 5월 24일 20시 12분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부장판사)는 24일 중구청 등 서울의 10개 구청이 ㈜S약품 등 4개 약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서로 거래지역을 제한한 뒤 상대회사의 영역에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 납품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행위를 한 만큼 공급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액인 7천4백만원을 원고측에 돌려주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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