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2 19:241998년 5월 1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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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지금까지 오폐수를 불법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줄인 업주에 대해 줄인 비용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행위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