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오염 구속수사…대검,4대강 오폐수 배출단속 지시

  • 입력 1998년 5월 12일 19시 24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강민·安剛民검사장)는 12일 팔당호 등 전국 4대 강 주요 상수원 주변에서 오폐수를 상습적으로 흘려보낸 업주와 이를 묵인한 단속공무원을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오폐수를 불법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줄인 업주에 대해 줄인 비용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행위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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