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람,8일부터 일반인에 확대

  • 입력 1998년 5월 6일 20시 19분


8일 부터 일반인들도 개별적으로 청와대 경내를 관람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사진기를 휴대하고 춘추관, 녹지원, 영빈관 앞, 본관 대정원 앞 등 지정된 장소에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6일 그동안 30명이상 단체 방문객에 한해 허용해왔던 청와대 관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일반인 관람은 봄(4∼5월)가을(9∼10월)매주 금, 토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며 하루 1천명까지 가능하다. 초 중 고교생에게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외국인에게는 연중 특별관람이 허용된다.

청와대는 경내관람 안내전화(02―737―5800)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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