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요율 7월 인상…임금의 0.6%서 1%로

  • 입력 1998년 4월 28일 20시 15분


고용보험요율이 빠르면 7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8일 고용보험기금이 내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본보 27일자 17면 보도)됨에 따라 곧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요율을 인상키로 하고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7월과 내년 1월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3월 실업률이 6.5%(1백38만명)로 당초 고용보험 도입 당시의 3% 기준을 훨씬 초과한데다 실업급여 등으로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5천억원, 2000년 1조6천억원 등 대규모 적자가 우려돼 보험요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행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임금총액의 0.6%(사업주와 근로자 0.3%씩 부담)에서 1%(0.5%씩 부담)로 66%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월급이 1백만원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른다.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사업(0.2%)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수에 따라 0.1∼0.5%)의 보험요율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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