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대출 희망자 「구직등록」이 먼저

  • 입력 1998년 4월 22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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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자를 위한 대출사업을 시작했지만 일선 접수 창구에서는 구직등록을 아직 하지 않아 대출신청을 못하는 실직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구직등록을 받지 않으며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대출자격이 생기기 때문. 대출 희망자는 우선 구직등록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

구직등록은 노동부 46개 지방노동사무소와 인력은행,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취업알선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고용전산망으로 연결돼 있어 구직 구인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구직 고용보험 등에 관한 궁금증을 알려주는 ‘고용정보 자동응답전화’도 6대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www.molab.go.kr)과 PC통신하이텔 천리안(둘다 ‘GO MOL’로 접속)을 이용해도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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