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재정신청」범위 확대검토…장기수 광복절특사 추진

  • 입력 1998년 4월 17일 08시 07분


법무부는 16일 현재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공무원의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정신청제도는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법원에 기소명령을 요구하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오게 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민회의와의 당정회의에 참석,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앞으로는 안기부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 행사를경찰수사수준으로 철저히 하는 한편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부터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재야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면과 관련, “정부수립 50주년인8·15 광복절 특사에서 신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사면에서 제외된 장기수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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