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 쉽게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상반기중 개정

  • 입력 1998년 4월 9일 19시 55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외국어 컴퓨터 등을 가르치는 공립 학원이 2,3개씩 세워진다.

제조물책임법(PL법)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제정돼 소비자가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를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부터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각종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이 올 상반기중 개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안에 집단소송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입법안이 마련된다. PL법과 함께 이들 법이 제정되면 소비자들은 제품 결함이나 의료사고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가지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만 실시되던 자동차 리콜(회수 수리 및 교체)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까지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9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0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시책에서 시군구별로 ‘예체능 아카데미’ 또는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 공립 학원을 설립,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비만 받고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산품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PL법 제정을 추진, 올해안에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초에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

PL법이 제정되면 어떤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이밖의 주요시책 내용.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업자가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고 도소매업자가 결정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전환한다.

소비자를 조직화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 소비자조합이 생산자단체로부터 상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올해 안에 공산품 리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전기용품 등 위해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상반기중 개정, 전국 1백개 정비업소와 운수관련단체를 연결해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수집망을 구축한다.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컴퓨터로 물건을 사고 팔때 거래 당사자의 전자인감을 확인해주는 전자상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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