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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4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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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수술 직후 통증을 계속 호소했는데도 담당의사가 다음날 휴가를 가는 등 병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들(16)이 지난해 3월 1일 대전 대덕구 법동 H아파트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두 다리의 동맥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해 J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상처가 악화돼 다리를 절단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대전〓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