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도층 자녀 불법과외 명단공개…인사 불이익』

  • 입력 1998년 3월 31일 19시 53분


교육부는 3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녀들에게 불법과외를 시킬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영리목적의 대학생 과외행위도 집중단속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사설학원 이외의 불법과외는 형사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습자와 학부모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외교습을 한 현직 교사나 교수는 파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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