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31 19:531998년 3월 31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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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사설학원 이외의 불법과외는 형사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습자와 학부모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외교습을 한 현직 교사나 교수는 파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