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변호사개업 못한다…변협,입법 추진

  • 입력 1998년 3월 25일 19시 59분


앞으로 비리가 드러난 판검사들은 변호사 개업도 어렵게 된다.

대한변협은 25일 비리가 밝혀져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거나 자진사퇴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등록을 변협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무부가 마련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탄핵이나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비위에 연루돼 징계받거나 △공적 사적인 비위로 사직한 경우 등 변호사회의 신용과 질서를 해치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법무부는 변호사단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정부 판사비리사건으로 사퇴한 진모판사와 징계를 받게될 판사 14명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지 않는 한 현행법에 따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비리사실이 밝혀진 검사 2명은 검찰징계법상 면직처분을 받게되면 변호사등록이 거부된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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